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표시등의 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두께는 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섭씨 (70 ± 2) 도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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