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식별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lx)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퍼센트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②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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