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표시등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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