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표시등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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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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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