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의2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격전압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전원공급(9초) 및 전원차단(1초)을 500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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