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의2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등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표시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편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3508056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