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의2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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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시등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표시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편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등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표시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편에 무게 0.54 킬로그램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 2]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표시등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350805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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