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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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한다.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img id="135080801"></img>가공을 하여야 한다.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뉴턴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단자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표시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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