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耐蝕加工)을 하거나 방청<img id="135080801"></img>가공을 하여야 한다.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뉴턴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단자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표시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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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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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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