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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