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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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관리소는 소 내ㆍ외는 물론 인근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1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관리소는 소 내ㆍ외는 물론 인근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1일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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