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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