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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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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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