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8조 (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하며, 소장은 10월, 선임 및 후임은 4월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소장(운영계장) 및 선임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③후임 순환근무는 운영계 관리운영 및 점검원 2명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각 1명은 2년 주기로 맞교대 한다.
④후임 대상자가 3명인 경우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⑤순환근무지가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한다.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대상 순환근무지(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한 합산 기간이 적은 사람3.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 근무한 합산 기간이 많은 사람4. 마산청 임용 날짜가 빠른 사람
⑥직원 결원으로 선임에서 소장으로 또는 후임에서 선임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순환근무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⑦결원지 근무기간은 이전 근무지 기간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보직관리제5조 · 근무지 인원제6조 · 근무방법제7조 · 순환근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순환근무 예외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