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8조 (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이 경과하는 시기로 하며, 소장은 10월, 선임 및 후임은 4월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소장(운영계장) 및 선임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후임 순환근무는 운영계 관리운영 및 점검원 2명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각 1명은 2년 주기로 맞교대 한다.
후임 대상자가 3명인 경우 순환근무는 항로표지과(운영계) →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 서이말항로표지관리소 순서로 한다.
순환근무지가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한다.1. 순환근무지 지정일 전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대상 순환근무지(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한 합산 기간이 적은 사람3. 항로표지과 사무실(운영계) 근무한 합산 기간이 많은 사람4. 마산청 임용 날짜가 빠른 사람
직원 결원으로 선임에서 소장으로 또는 후임에서 선임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순환근무 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결원지 근무기간은 이전 근무지 기간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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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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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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