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주기는 각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지는 항로표지과(운영계)로 하고(운영계 실근무 2년 이상), 2년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신규 및 전입자는 사무실(운영계) 업무 숙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령 날짜를 기준으로 사무실(운영계)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한 후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규 및 전입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로 인사발령 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본인이 희망하여 사무실(운영계)에 계속 근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보직) 관리를 위해 2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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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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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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