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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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환근무 주기는 각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지는 항로표지과(운영계)로 하고(운영계 실근무 2년 이상), 2년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주기는 각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근무지는 항로표지과(운영계)로 하고(운영계 실근무 2년 이상), 2년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까지는 2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신규 및 전입자는 사무실(운영계) 업무 숙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령 날짜를 기준으로 사무실(운영계)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한 후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규 및 전입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로 인사발령 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본인이 희망하여 사무실(운영계)에 계속 근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보직) 관리를 위해 2년을 기준으로 1회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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