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10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11-29 · 시행 2023-11-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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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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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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