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운영계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③관리소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④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 공무원의 현원이 부족한 경우 과장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운영계장 또는 관리소장을 7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소장, 운영계장 및 선임, 후임 결정은 직급순으로 하며 소장 3명, 선임 3명, 나머지는 후임으로 한다.
⑥사무실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업무는 사무분장을 통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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