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계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관리소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 공무원의 현원이 부족한 경우 과장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운영계장 또는 관리소장을 7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장, 운영계장 및 선임, 후임 결정은 직급순으로 하며 소장 3명, 선임 3명, 나머지는 후임으로 한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업무는 사무분장을 통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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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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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