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직무 및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운영계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③관리소장은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을 지정한다.
④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 6급 공무원의 현원이 부족한 경우 과장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운영계장 또는 관리소장을 7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소장, 운영계장 및 선임, 후임 결정은 직급순으로 하며 소장 3명, 선임 3명, 나머지는 후임으로 한다.
⑥사무실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업무는 사무분장을 통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