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무인표지 정비원"은 마산청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을 말한다.3. "소장"은 항로표지관리소 내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근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4. "운영계장"은 항로표지과 항로표지 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범위는 사무분장으로 정한다.5. "선임"은 소장 및 운영계장을 제외한 직원 중 승진 순서에 따라 정한다.6. "후임"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심의위원회"란 순환근무 예외사항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항로표지과 내 협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