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9조 (순환근무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1.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근무성적 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정원조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형편 상 필요한 경우4.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2. 심의위원은 운영담당(간사), 소장급 1인, 선임급 1인, 후임급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ㆍ비치한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순환근무 예외 조항의 적합 여부를 논의(필요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 후 전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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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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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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