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9조 (순환근무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1.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근무성적 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정원조정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형편 상 필요한 경우4.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2. 심의위원은 운영담당(간사), 소장급 1인, 선임급 1인, 후임급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ㆍ비치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순환근무 예외 조항의 적합 여부를 논의(필요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 후 전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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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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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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