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4조 (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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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경제위기 극복 등 긴급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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