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5조 (감면규모 추가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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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2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영 제2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에 대하여 감면규모 추가 고시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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