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5조 (감면규모 추가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2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에 대하여 감면규모 추가 고시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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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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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