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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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