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감면규모 추가 고시조문 원문
    영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추가고시협의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방세 감면 정비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