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상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
세정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다. 이 경우 세정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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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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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