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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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상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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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대상자, 세목,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감면예상액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한다.
②세정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다. 이 경우 세정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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