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 (지방세 감면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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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 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제5조 · 감면규모 추가 고시제6조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지방세 감면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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