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 (지방세 감면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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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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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