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 (지방세 감면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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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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