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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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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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