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