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5조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2023.12.6.>1. 병무정책 현장중심의 기사 및 콘텐츠 발굴 <개정 2023.12.6.>2. 병무청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장 취재4.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산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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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