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5조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조문 원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2023.12.6.>1. 병무정책 현장중심의 기사 및 콘텐츠 발굴 <개정 2023.12.6.>2. 병무청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장 취재4.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산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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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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