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9조 (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1. 청춘예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2.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3. 그 밖에 활동 실적 부진 등 청춘예찬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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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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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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