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9조 (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1. 청춘예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2.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3. 그 밖에 활동 실적 부진 등 청춘예찬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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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제5조 ·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제6조 · 홍보활동비 등의 지급제7조 · 소속기관 홍보활동제8조 ·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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