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4조 (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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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춘예찬기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춘예찬기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1.16., 2014.5.23., 2021.11.12., 2023.12.6.>
③삭제 <2012.1.16.>[제목개정 2012.1.16.,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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