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6조 (홍보활동비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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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청춘예찬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청춘예찬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②청춘예찬기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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