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8조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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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③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④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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