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8조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③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④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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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제4조의2 · 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제5조 ·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제6조 · 홍보활동비 등의 지급제7조 · 소속기관 홍보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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