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8조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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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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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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