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7조 (소속기관 홍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삭제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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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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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