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7조 (소속기관 홍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③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④삭제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