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7조 (소속기관 홍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③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④삭제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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