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3조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조문 원문

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개정 2022.2.10., 2023.12.6.>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6.>1. 일반기자: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23.12.6.>2. 영상기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2.10.,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2023.12.6.][전문개정 2021.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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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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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