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3조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개정 2022.2.10., 2023.12.6.>
②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6.>1. 일반기자: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23.12.6.>2. 영상기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2.10.,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2023.12.6.][전문개정 2021.11.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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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제4조의2 · 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제5조 ·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제6조 · 홍보활동비 등의 지급제7조 · 소속기관 홍보활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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