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4조의2 (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6.>[본조신설 2012.1.16.][제목개정 2023.1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촉장
■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5.23., 2021.11.12., 2023.12.6.> 제 호 위 촉 장 ○ ○ ○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도 청춘예찬기자단 OO기자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