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제4조의2 (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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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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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
②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6.>[본조신설 2012.1.16.][제목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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