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1조 (전단볼트 토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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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버팀대에 사용된 전단볼트(또는 유사 부품)는 제조사가 제시한 토크 범위에서 전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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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버팀대에 사용된 전단볼트(또는 유사 부품)는 제조사가 제시한 토크 범위에서 전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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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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