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2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버팀대의 구성부품(배관연결장치, 배관연결장치 어댑터, 지지대, 건축물부착장치,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또는 판재로 만들어진 고정장치 등)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성능인증번호2. 제조업체명(상호명) 또는 그 약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명 또는 그 약호)3. 모델명 및 정격하중(지지대는 제외 가능)4. 로트번호(예시 : 00(년도)-00(일련번호))5. 시스템배관 호칭(배관연결장치에 한함)6. 비고정형 버팀대 케이블의 지름(구성기호 병기) 및 정격하중7. 형식명8. 설치ㆍ사용안내 및 취급상 주의사항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 기간, 보증 내용, A/S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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