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9조 (금속재 도금두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버팀대의 구성부품(배관연결장치, 배관연결장치 어댑터, 지지대, 건축물부착장치,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 또는 판재로 만들어진 고정장치 등)의 아연도금두께는 바깥 표면에는 12.7 마이크로미터(㎛) 이상, 안쪽 표면에는 7.6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이외의 내식처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 시험하는 경우 녹 또는 벗겨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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