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등)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버팀대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버팀대는 배관연결장치, 지지대, 건축물부착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고정형 버팀대 지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35346283"></img>3. 버팀대의 설치각도는 수직면에서 최소 30도 이상이어야 한다.4. 버팀대의 각 부분은 기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5. 버팀대 각 부분의 설계도면 치수공차는 KS B ISO 2768-1(일반공차-제1부:개별공차지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거친급 이상 또는 KS B ISO 8062(주물-치수공차 및 가공 여유의 체계) 전체 주물공차 이상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각 부품은 설계도면의 공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6. CPVC 등 합성수지재료의 시스템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연결장치는 조립 시 시스템배관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7. CPVC 등 합성수지재료의 시스템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연결장치의 폭은 두께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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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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