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 (부품 하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관연결장치 및 배관연결장치 어댑터는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하중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조립체의 손상이나 부품의 이탈,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하중방향의 최대 움직임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35346295"></img>
②건축물부착장치와 건축물부착장치 어댑터의 하중시험은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하중 2.2배 하중의 압축시험과 인장시험에서 조립체의 손상이나 구성부품의 이탈,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하중방향의 최대 움직임은 25.4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고정형 버팀대는 인장하중만을 적용한다.<img id="1353464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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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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