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버팀대는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금 내식처리한 철강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철강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내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버팀대는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금 내식처리한 철강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철강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내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고정형 버팀대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강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2. 형강은 한국산업표준 규격 또는 국제공인규격(ASTM, JIS 등)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③비고정형 버팀대의 지지대는 KS D 3514(와이어 로프), KS D 7010(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또는 KS D 3703(스테인리스 강선) 규격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