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버팀대는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금 내식처리한 철강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 철강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내식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고정형 버팀대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강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2. 형강은 한국산업표준 규격 또는 국제공인규격(ASTM, JIS 등)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비고정형 버팀대의 지지대는 KS D 3514(와이어 로프), KS D 7010(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또는 KS D 3703(스테인리스 강선) 규격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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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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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