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전원 자동 전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소화장치를 상용전원으로 방수하는 도중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방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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