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구성품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조의 용량은 신청 값 이상으로 신청 값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2. 수조 재료의 두께 및 허용공차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를 준용하며, 표준치수 1.5 밀리미터(mm) 이상이어야 한다.
②호스 및 관창은 각 품목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릴호스드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릴호스드럼의 작동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릴호스드럼에 릴호스를 장착하고,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고정장치 회전 시 필요한 힘은 60 뉴턴(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위치는 [그림 1]과 같다.나.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전개 시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다.다. 호스의 최대 전개 및 회수를 100회(릴호스드럼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 반복 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35352869"></img>2. 릴호스드럼은 수납상태에서 릴호스드럼의 상부에 릴호스를 포함한 릴호스드럼 중량의 두 배의 하중을 24시간 가한 경우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3. 릴호스드럼의 본체는 2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④간이소화장치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함의 두께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함의 재료가 비금속재료인 경우의 두께는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문의 잠금장치는 100회의 개폐조작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3.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별도 1]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6.7 뉴턴의 힘으로 101.6 밀리미터 접촉하면서 이동(왕복 이동 길이)하였을 경우 하부 테이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한국산업규격(KS), 유엘(UL) 등 공인 규격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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