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도료 밀착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 1개당 외함의 임의의 세 지점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 3]의 2점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3535296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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