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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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조의 재료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16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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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조의 재료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16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②함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금속재료는 아래 [표 1]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img id="135352871"></img>2. 비금속재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나.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0.3 W/㎡)의 자외선 및 다음 [표 2]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img id="1353529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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