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소화장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명판에 표시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5. 방수시간(10분 단위로 한다)6. 호스길이7. 사용방법8. 합격표시란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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