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소화장치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간이소화장치는 외함, 수조, 가압송수장치, 개폐밸브, 호스 또는 릴호스, 호스보관함 또는 릴호스드럼, 관창, 예비전원 등으로 구성한다.2. 간이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 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 공차는 KS B 0250:2000(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2019(일반 공차-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2014(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를 준용하고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3. 간이소화장치의 외함에는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4. 간이소화장치의 수조 및 배관 연결부 등에는 소화수 동결방지를 위하여 단열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전원장치가 있는 간이소화장치는 외함에 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 회로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간이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7. 펌프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압력계, 수위계,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8. 압력수조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맨홀, 압력계, 압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콤프레셔, 감수(減水)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9. 가압수조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및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감수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압원의 감압밸브는 작동 시 소화용수의 방출량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10. 호스(릴호스를 포함한다)를 연결하는 개폐밸브의 결합부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11. 간이소화장치는 상용전원의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즉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12. 간이소화장치는 상시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경보음을 발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함 외부에는 상시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음의 음압은 9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13.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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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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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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