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2. "펌프 방식"이란 펌프의 토출압력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3. "압력수조 방식"이란 콤프레셔(compressor)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4. "가압수조 방식"이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5. "릴호스드럼(reel hose drum)"이란 환형 호스 등을 말거나 감아 수납시키고 관창 등을 당기는 때에 비틀림 없이 풀어지는 둥근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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