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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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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