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직무수행 관련 정보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해당 기업정보로써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업무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선정업무 및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업무3. 그 밖에 장관이 기업정보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