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직무수행 관련 정보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해당 기업정보로써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업무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선정업무 및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업무3. 그 밖에 장관이 기업정보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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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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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