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은 공무로 업체 등 방문 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장 목적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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