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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