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2조 (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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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안전운항분야를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운항과장이 되며, 간사는 안전운항과 안전담당자, 위원은 해당 분야의 담당으로 하고 점검결과 평가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 담당 또는 점검관 등으로 구성한다.1. 운항안전 분야 : 안전운항과장, 안전담당, 운항담당, 검사담당
④평가위원회에는 업체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2. 항공교통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과 노력도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발전방안 등
⑥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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