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11조 (점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분야 별 정기점검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항안전 분야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ㆍ 항공기사용사업자 (연 1회)
③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3.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4.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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