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소관 교통체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ㆍ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3. "점검책임자"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점검자 중 청장이 지명한 점검자를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제4조 · 용어의 정의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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